차명진, 완주 가능해졌다…통합당 탈당권유로 면죄부 논란[종합]

입력 2020-04-10 11:37   수정 2020-04-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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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부천병)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가 내려졌다.

당초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제명'을 언급했던 것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차 후보는 총선을 완주할 수 있게 됐다.

통합당은 10일 오전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헌당규상 탈당 권유 징계를 받으면 열흘 안에 탈당해야 한다. 만약 탈당하지 않을 경우 제명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총선 투표일까지 5일밖에 남지 않아 차 후보가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선거를 완주할 수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통합당이 차 후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상대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차 후보에 대한 당 윤리위 결정 직후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 총선을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역 유권자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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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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