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지난 9일 열린 ‘제5차 사법행정 자문회의’에선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고법 부장판사들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용차량 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며 “시행 시기와 보완 조치 등은 5월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딸린 전용차’는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혜택이다. 1982년 2월 ‘법관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제정된 뒤 38년간 시행됐다.
그러나 재판업무를 맡느라 사실상 법원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 고위 법관들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은 법조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10일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는 집이 가깝기도 하고 출근한 이후 차를 쓸 일이 없어 주차장에 세워둘 때가 많다”며 “가끔 점심 먹으러 나갈 때 사용한다”고 말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전용차량 기사들은 부장판사들이 출근하면 할 일이 없어 운전기사 중 가장 편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귀띔했다.
그동안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고법 부장판사들의 전용차량 폐지에 유보적이었다. 작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전용차량을 폐지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우리 사회가 법관에 대해 어떤 예우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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