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 전용차 38년 만에 폐지

입력 2020-04-10 17:29   수정 2020-04-11 01:38

법원 내 출세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전용차량이 폐지된다. 고위 법관들은 법원으로 출근한 뒤 외부로 이동이 적은 데다 지난달 5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고법 부장판사 제도가 사라진 데 따른 것이다. 법원 내부에선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품격은 보장돼야 한다’는 일부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지난 9일 열린 ‘제5차 사법행정 자문회의’에선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고법 부장판사들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용차량 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며 “시행 시기와 보완 조치 등은 5월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딸린 전용차’는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혜택이다. 1982년 2월 ‘법관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제정된 뒤 38년간 시행됐다.

그러나 재판업무를 맡느라 사실상 법원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 고위 법관들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은 법조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10일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는 집이 가깝기도 하고 출근한 이후 차를 쓸 일이 없어 주차장에 세워둘 때가 많다”며 “가끔 점심 먹으러 나갈 때 사용한다”고 말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전용차량 기사들은 부장판사들이 출근하면 할 일이 없어 운전기사 중 가장 편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귀띔했다.

그동안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고법 부장판사들의 전용차량 폐지에 유보적이었다. 작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전용차량을 폐지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우리 사회가 법관에 대해 어떤 예우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