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채용시 만료된 영어성적 활용 가능

입력 2020-04-10 16:32   수정 2020-04-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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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취업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어시험 성적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취업 지원시 영어시험 성적제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공기관 채용일정이 연기된 상태에서 공인영어시험 마저 중단되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어려움을 겪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유효한 영어성적을 갖고 있지만 만료일이 임박한 사람은 지원예정인 공공기관에 미리 영어성적을 제출하면 잔여 유효기간과 관계 없이 인정해주기로 했다.

향후 영어시험이 재개되면 영어성적 제출 기한을 최대한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대다수 기관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이를 1차시험 전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두 가지 대책으로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중 영어시험 성적이 올해 1~4월 이내에 만료됐을 경우엔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와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 등 시험주관기관의 협로를 통해 공공기관이 성적 및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각 공공기관이 당초 예정된 2020년 채용 규모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취업정보 기업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계획 규모는 2만5777명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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