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례 속출…목포·부천·천안 등서 잇따라 고발조치

입력 2020-04-11 14:06   수정 2020-04-11 14: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칙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전남 목포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A(25)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목포에서 고발한 사례는 3건으로 늘었다.

A씨는 지난달 3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하지만 10일 오후 광주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이탈이 적발된 이후 단속반의 귀가 종용에도 A씨는 곧바로 집에 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합동단속반 조사에서 "동생 차로 광주 집을 방문해 취업과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왔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생명수교회와 관련된 부천 27번째 확진 환자의 가족인 B씨가 고발조치됐다. B씨는 지난달 12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이후 가족 가운데 59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

그러나 격리해제를 앞두고 지난 8일 외출했다가 한 주민에게 목격됐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그는 이달 들어 모두 11차례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규칙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APP) 사용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천안시에서는 지난 1일 입국한 외국인 C씨와 지난 7일 입국한 내국인 D씨가 자가격리기간 중 무단 이탈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20대 여성인 C씨는 지난 8일 온라인 교육을 듣기 위해 친구 집을 방문했다. D씨는 60대 남성으로 입국 당일 자택을 벗어났다 적발됐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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