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밴드' 본인 동의해야 착용…"법적 근거 없는 설익은 대책" 비판 직면

입력 2020-04-11 15:56   수정 2020-04-11 16:5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한 데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설익은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안심밴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격리지침 위반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운영하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도 격리자의 동의에 기반한 것이어서 설치율이 60%에 불과하다. 때문에 자가격리 위반자의 안심밴드 착용 동의율은 더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애초에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더라도 안심밴드를 24시간 제대로 착용할지도 미지수다. 또한 안심밴드를 잘라버렸을 때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격리자를 처벌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된다고만 밝혔다. 정부는 당초 안심밴드를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의 반대 의견과 인권 침해 우려 등으로 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자 중 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이로 인한 추가 감염자도 발생하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 입국자 유입으로 자가격리자는 10일 오후 6시 기준 5만6856명으로 늘었다. 이중 해외 입국자가 4만9697명이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착용시킬 수 없느냐는 질문에 이 반장은 "국민과 본인 안전을 위해 위반자가 협조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동의서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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