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증권사를 비롯한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출해주는 조치의 초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 조치는 한은이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은은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를 우량 신용등급의 회사채로만 좁히고 담보인정비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한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업을 하는 영리기업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출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한은법 80조에 따라 이 조치를 준비했다. 한은법 80조는 금통위가 비은행 금융회사 대출을 의결하기 전 정부 의견을 먼저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이에 따라 관련 대출 초안을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