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무직인 윤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같은 수범으로 당한 피해 여성은 126명에 이른다.
윤 씨는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발 속에 미니캠코더를 숨긴 뒤 발등에 구멍을 내 여성들의 이마 속을 1400여차례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횟수가 모두 1500회를 넘겼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윤 씨는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며 윤 씨의 항소를 기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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