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2일 발표한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회계 부정 적발을 위해 감시를 강화할 기업 유형을 제시했다.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발행이 과다한 기업을 비롯해 △실적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 △최대주주의 사익 편취 가능성이 높은 기업 △업황 악화를 겪는 취약업종 기업이 회계부문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장석일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중대한 회계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고의적 분식회계 발생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점검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운용리스 전부를 부채로 반영하는 새 리스회계기준(IFRS16)과 함께 △충당부채·우발부채 인식 △장기 공사계약 관련 수익 인식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분류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자본 인수합병(M&A) 단속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회계감리도 좀 더 빨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대한 회계부정이 있는 기업이 아닐 경우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만 신속하게 검증한 뒤 위반 수준이 경미하면 자발적으로 정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금감원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를 종결한 상장사는 총 139곳으로 전년(100곳) 대비 39% 증가했다. 올해는 상장사 180곳에 대한 심사감리를 하는 것이 목표다. 외부감사인의 감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회계법인 11곳에 대한 감리도 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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