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담합' CJ대한통운 등… 5억대 과징금 부과

입력 2020-04-12 18:19   수정 2020-04-13 01:05

국내 5개 물류업체가 화물 운송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낙찰 가격을 미리 짠 혐의로 적발돼 5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2010~2017년 발주한 8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한진, KCTC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동방 3억800만원 △CJ대한통운 1억4400만원 △세방 5900만원 △KCTC 2800만원 △한진 15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물류업체는 두산중공업이 실시한 변압기 등 화물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 5건에서 동방이 낙찰받도록 입찰 가격을 사전에 조율했다. 동방과 세방, CJ대한통운, KCTC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진행한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도 임대 예정 단가를 미리 협의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동방과 세방, CJ대한통운 3곳은 현대삼호중공업이 발주한 해상크레인 구성품의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도록 미리 짠 혐의도 받고 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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