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품대금 미지급 580곳 적발해 피해금 36억 지급 유도

입력 2020-04-13 15:58   수정 2020-04-13 16:01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 거래업체 580곳을 적발해, 피해금액 35억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자진개선 중간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위해 중기부는 매년 한 차례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곳, 수탁기업 1만여곳 등 총 1만2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한 중간 결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현장조사만 남겨두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거래상 ’갑‘의 위치에 있는 위탁기업 2000곳 가운데 580곳은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이들 법위반 기업 가운데 91.5%에 대해선 자진개선을 유도해 35억8000만원의 피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50곳은 중기부 조치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 중견기업인 A사는 수탁기업 10곳에 건설공사 및 용역을 위탁한 후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 약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B사는 수탁기업 10개사에 자동차 차체용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 약 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처벌보다 조정과 중재를 우선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메시지가 일정 부분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미개선기업 50곳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모범 사례 등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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