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내시장, 코로나 고통 분담 위해 상인회비 두달치 감면

입력 2020-04-13 16:21   수정 2020-04-13 16:23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에 있는 모래내시장이 인천에선 처음으로 상인회비를 감면했다. 이 시장의 점포들은 약 200여 개로 한 점포당 매월 3만~4만원의 상인회비를 내고 있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을 지원하고 있는 인천중소벤처기업청과 모래내시장 상인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및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료와 상인회비를 감면하는 ‘희망! 바람개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모래내시장의 바람개비 캠페인은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작했다”고 말했다.

모래내시장에선 8명의 임대인들이 55개 점포의 임차인들에게 최장 3개월간 임대료를 최대 20%까지 낮춰주고 있다. 상인들이 매달 납부하는 상인회비는 4~5월 동안 100% 감면해 주기로 의결했다.

상인회는 또 마스크·손소독제 사용, 대화할 때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을 각 점포에 강조하고 있다. 주 3회 시장 전체를 방역소독하고 점포별로 2600개의 마스크와 600개의 손소독제를 배포해 주기도 했다. 서장열 모래내시장 상인회장은 “상인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후근 인천중소벤처기업청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피해상황 모니터링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전통시장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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