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1번 환자 허위진술 정황"…방역당국 "고의성 확인시 처벌"

입력 2020-04-13 17:34   수정 2020-04-13 17:3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지역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동선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되자, 방역당국이 "환자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13일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31번 확진자가 당초 진술보다 4일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찾았다고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당초 31번 확진자는 확진 판정 직후 지난 2월 9일과 16일에만 교회를 찾았다고 방역당국에 진술했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31번 환자는 2월 5일에도 교회 8층과 9층을 다녀간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또 31번 환자는 16일 교회 방문과 관련해서도 당초 4층만 다녀갔다고 밝혔으나, 시의 영상 확인 결과 7층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신천지 관련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31번 환자의 동선은 신천지 교회 내 '슈퍼 전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 관련 역학조사에 매우 중요하다. 31번 환자는 사태 초기 '슈퍼 전파자'로 추정됐지만, 이후 31번 환자와 동일한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환자가 속출함에 따라 31번 환자 역시 2차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31번 확진자가 당초 진술 기록보다 4일 앞서 교회를 찾았다"며 "코로나19의 잠복기는 4∼5일 사이가 매우 많기 때문에 (31번 환자와 같은) 허위 진술이 접촉자 범위나 감염경로를 판단하는 데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돼서 누가 어떻게 전파했는지 등 초기 감염원과 초기 감염경로는 아직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니고 조사 중"이라면서도 "다만, 31번 환자가 본인의 기억 오류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을 수도 있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때 고의의 거짓 진술, 사실 은폐 등을 확인하고 증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31번 환자는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최장기 입원 환자다. 31번 환자는 지난 2월18일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있는 대구의료원에 입원, 56일째 치료를 받고 있다. 여전히 가래나 기침 등이 관련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31번 환자의 병원비는 대략 3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그가 내야 할 몫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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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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