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제명' 차명진, 사전투표 득표 '무효' 처리

입력 2020-04-13 18:45   수정 2020-04-13 18:47


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부천병 차명진 후보의 등록을 무효처리했다고 밝혔다.

부천시선관위는 이날 통합당으로부터 차 후보 제명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은 뒤 위원회의를 열어 차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를 의결했다.

이로써 앞서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는 모두 무효처리 된다. 공직선거법 제52조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선관위는 또 오는 15일 선거 당일 차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 역시 무효 처리되니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혼선을 막기 위해 선거 당일 선거구 모든 투표소 앞에 차 후보의 등록 무효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할 방침이다.

지난 6일 한 방송사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세월호 ○○○'을 처음 언급한 차 후보는 통합당으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고 기사회생 했지만 잇따른 '세월호 막말'과 상대 후보를 향한 '현수막 ○○○' 발언으로 결국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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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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