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외할머니 살해한 20세 손녀, 항소심서 징역 25년→17년

입력 2020-04-14 18:06   수정 2020-04-14 18:08



자신을 돌봐주러 집으로 찾아온 외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손녀가 1심에서 징역 25년에 처해졌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끔찍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충격과 공포, 슬픔의 정도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은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병증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부모 등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방치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성격장애 등으로 인한 공감능력 결여, 사회적 규범에 대한 관심 결여 등의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에다가 유가족들이 피고인을 교화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 등도 양형에 참작했다. 다만 원심이 기각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새벽 경기도 군포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찾아온 외할머니 B(7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대학에 입학해 1학기를 마치고 자퇴한 이후 취업 문제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 발생한 일명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살인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다가 외할머니를 대상으로 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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