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자가격리 무단이탈' 첫 구속…유사 사건에도 영향 미칠 듯

입력 2020-04-14 18:31   수정 2020-04-14 18:3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면서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입국한 A씨는 이튿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오후 2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여 분 만에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고 결국 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입국 당시 특별입국심사대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도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가 나오면서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여러 사람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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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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