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차명진과 선 긋기…황교안 "우리당 후보 아냐"

입력 2020-04-14 20:14   수정 2020-04-14 20:28



'세월호 막말' 논란에 휩싸이며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당한 차명진 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가 기사회생했지만, 통합당 '투톱'인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차 후보와의 선 긋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진행된 유세 이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저희는 (차 후보를)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일 뿐이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정치적인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끝나는 것이다. 법률로 따져봐야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차 후보가 통합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차 후보에 대한 통합당의 13일 자 제명결의의 효력은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했다. 차 후보 측은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총선을 치르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차 후보는 앞서 지난 8일 녹화방송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여성 자원봉사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발언해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유세 연설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이 없으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문제성 발언을 계속해 논란을 지속시켰다.

지난 11일에는 페이스북에 자신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 배치를 두고 '현수막 ○○○' 이라고 적어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통합당 최고위는 1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를 제명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차 후보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후보자 등록 무효 처분은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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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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