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들의 관리 담당 공무원들이 이들 공익 근무자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넘겼다고 진술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조주빈에게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전 공익 최모 씨(26)와 강모 씨(24)를 관리한 담당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이들 공무원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조주빈과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와 강씨 등 해당 공익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자신들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강씨는 수원 모 구청에서 공익 요원으로 근무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복무분야와 형태를 막론하고 사회복무요원 업무는 복무기관 공무원 지원으로 한정된다.
최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과 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담당할 당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17명에 관한 내용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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