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보궐선거는 작년 3월 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기초단체장 8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33곳 등 총 58개 선거구에서 시행된다.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은 부산 중구, 경기 안성, 강원 고성, 전북 진안, 경북 상주, 강원 횡성, 충남 천안, 전남 함평 등 총 8곳이다. 이들 가운데 5곳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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