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안 내!"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에 소송

입력 2020-04-14 14:54   수정 2020-04-14 14:57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료 갈등이 끝내 소송전으로 치달았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운영·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넷플릭스는 소송 배경에 대해 "우리의 역할은 콘텐츠 제공자(CP)로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는 인터넷 제공사업자(ISP)가 CP에게 망 이용료를 받는 건 이중부과"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료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넷플릭스는 통신사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단 입장.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LG헬로·딜라이브와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브로드밴드에 협력을 제안했다"며 "부득이 소송을 진행하게 됐지만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3차례, 올해 들어서만 4차례 해외망을 증설했다. 주로 폭증하는 넷플릭스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작년 11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 협상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접수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장을 전달받으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넷플릭스의 이번 소송 제기로 SK브로드밴드가 신청한 재정 절차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재정 절차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재정 절차를 중지하도록 돼 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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