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기명식은 500만 원)
문제는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도 10만원, 시군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4인 가구는 총 80만원을 받는데 50만원 한도의 선불카드로 이를 받으려면 2장을 발급해야 한다.
도는 전체 550만 가구의 약 45%인 250만 가구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 대신 방문신청으로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가정해 선불카드를 250만장 제작했다.
하지만 18개 시군이 동참하면서 이처럼 한도 초과분 지급을 위해 약 200만장을 추가로 제작하는 상황에 놓였다.도는 200만장 추가 제작 시 비용(장당 1000원)이 당초 25억원에서 45억원으로 20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9일 중대본 회의 당시 “감염병 등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의 적극 협조를 요청해 한도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뿐 아니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선불카드방식 지급 시 2인 이상 가구는 무조건 2장을 발급할 수밖에 없어 한도 상향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도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8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행안부는 경기도 건의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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