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5)의 공범으로 알려진 ‘부따’의 신상을 공개할지가 16일 결정된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조주빈 공범 A씨(18)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공개위는 내부위원 3명, 여성위원 2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심의 결과에 따라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쓴 A씨는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과 관련해서 신상정보 공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조주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씨의 신상을 지난달 24일 공개한 바 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A씨는 미성년자라 법률상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2001년생인 A씨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현재는 만 18세 미성년자다.
하지만 경찰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면 A씨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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