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동반자로서 새 출발

입력 2020-04-14 17:12   수정 2020-04-14 17:14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김오연)는 3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경영지도사 및 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4월 7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년여간에 걸쳐 추진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은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종합적 진단·지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경영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정하는 엄연한 국가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못해 늘 아쉬움이 남았으나, 이제는 독립된 법률 체계를 가진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1986년 경영 및 기술지도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배출된 지도사는 16,176명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 지도사들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 어떤 전문가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경영 및 기술지도사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지난 35년간 헌신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기업경영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는데 비용 등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지도사들을 활용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현장 클리닉 사업 등을 통해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었다.

이번 지도사법 제정으로 묵묵하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을 지켜 온 지도사들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는 지도사법 제정을 계기로 입법 취지에 맞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국가 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먼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 19개 지회를 중심으로 정책자금 자원봉사단을 구축하여 무료상담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김오연 회장은 “이번 지도사법 제정은 지도사들에게 많은 기대와 더불어 책임감도 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기혁신과 책무성을 강화할 것이다”라며 “지난 35년간 그래 왔듯이 경영 및 기술지도사들은 앞으로도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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