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비닐장갑 끼고 기표

입력 2020-04-14 17:48   수정 2020-04-15 01:10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5일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은 방역 당국이 마련한 투표 행동수칙을 따라야 한다.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줄을 설 때 다른 사람과의 거리는 1m 간격을 유지한다. 투표소에 들어서기 전 발열 체크를 하며, 이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발열 체크에서 이상이 없으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다. 선거 사무원이 신원 확인 요청을 할 때 잠깐 마스크를 내리면 된다. 손 소독제로 손을 닦은 뒤 투표소에서 나눠주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다. 비닐장갑은 투표를 마치고 나올 때 출구에 마련된 별도 박스에 버리면 된다. 방역 당국은 투표 인증을 위해 맨손이나 비닐장갑을 낀 손 위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미리 투표 의사를 밝힌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투표소에 갈 수 있다. 다만 당일인 15일 발열,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없어야 한다. 투표를 위해 외출할 때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자가격리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 시작된다. 현행 선거법상 오후 6시 이전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시작 전까지 야외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때 다른 자가격리자와의 간격은 2m를 유지해야 한다. 자가격리자가 이용하는 기표소는 일반 유권자와 따로 마련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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