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선관위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도입"

입력 2020-04-15 13:36   수정 2020-04-15 16:14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가림막 없는 기표대'를 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도입된 시스템"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황 대표는 총선 당일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동성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마련된 혜화동 제3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했다. 그는 투표 직전 선관위 직원들에게 "기표소에 가림막이 없다"면서 항의했다.

이의제기 직후 선관위 측은 가림막을 설치하고 기표소를 대각선 방향으로 돌려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했다.

황 대표는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원래 투표는 비공개 무기명으로 직접 하게 돼 있다"며 "위치에 따라서는 투표 관리 직원들이 어디를 찍는지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이게 정말 비공개 투표라고 할 수 있는지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 직원은 선관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만약 저것이 비공개 투표 원칙, 헌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관리 직원뿐만 아니라 선관위 문제"라며 "이것은 정말 심각한 부정선거 의혹이 아닐까. 바로 돌아가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황 대표의 의혹 제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14년 6·4 지방선거부터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를 사용해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황 대표가 투표한 혜화동 제3 투표소에도 이러한 신형 기표대가 설치됐다.

아울러 "당시 선거인의 인증샷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가 도입됐다"면서 "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가림막을 올리는 불편함 등도 있어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해 도입한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선관위는 2014년 2월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를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선관위는 해당 시스템 도입에 앞서 여야 정당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뒤 비밀 투표 침해 방지책으로 앞면과 옆면을 막고, 기표대 간 거리를 둬 측면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선거인이 가림막 설치를 원하는 경우 임시 가림막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도입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
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candidates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