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장갑 없이 투표한 윤석열…선관위 "처벌 조항 없어"

입력 2020-04-15 15:10   수정 2020-04-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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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투표를 마친 가운데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투표를 한 모습이 포착됐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동행하지 않았다.

회색 경량 패딩 등 편안한 복장으로 투표소에 등장한 윤 총장은 마스크를 쓴 채 시민 사이 줄을 서 자신의 투표 순서를 기다렸다. 다만 다른 시민과 달리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함에 기표를 마쳤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차단을 위해 선거인은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투표에 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당장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단순 지침 차원이다 보니 처벌 조항 같은 것들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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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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