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당첨되려면 현지서 2년 거주해야

입력 2020-04-16 11:00   수정 2020-04-16 14:11


17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거주요건이 2년으로 강화된다. 재당첨제한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예고됐던 내용이다.

현행 청약제도는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등에 대해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들에게 우선공급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기준이 2년으로 확대된다. 과천 등에서 청약 당첨을 노리는 단기 전입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이나 위례신도시, 하남 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도 포함된다.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재당첨제한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는 지역이나 주택 면적 등에 따라 1~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년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연장된다. 이 또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에서 당첨된 이들부터 적용된다.

청약통장 등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새 아파트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엔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선 5년, 공공주택지구에서 10년이 적용됐지만 이를 모두 10년으로 통일한 것이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거주요건 강화로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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