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청약, 17일부터 2년 거주해야 우선순위

입력 2020-04-16 17:12   수정 2020-04-17 02:35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청약 우선순위를 얻을 수 있는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우선 공급된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2년을 넘어야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다. 예를 들어 18일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6월 1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낸다면 이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6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우선순위 자격을 얻는다.

가령 과천에서 아파트 청약을 할 때 1순위에서 과천시민을 우선 뽑는다. 이때 과천시민 중에서도 우선공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대상지는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늘린 것은 작년 과천 등지로 청약 우선순위를 노린 전입 수요가 크게 증가해 전셋값과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기간이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다. 이 역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선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이 제한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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