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범인 장대호,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0-04-16 15:06   수정 2020-04-16 15:27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가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 배준현)는 16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5차례에 걸쳐 시신을 한강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를 비정상이라고 몰아가는 데 슬픔을 잘 못 느끼는 제가 비정상인지,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밝히며 가족과 사실상 단절된 장씨의 가정환경과 감정 및 인식발달이 부족한 심리조사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A씨 유족들은 재판 후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는지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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