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n번방(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마약까지 판매했다는 의혹이 나와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3~14일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건을 인천지검 등 다른 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청은 '성명불상자'로 돼 있는 관련 사건에 대해 사건 관계인이 조주빈은 아닌지 의심하고 중앙지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이 이송되자마자 TF에 배당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실제 마약을 판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 판매 혐의 관련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A씨는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8~12월까지 여성 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등 죄명을 적용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을 포함한 피해자 17명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팔거나 퍼뜨린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과 강제추행)도 있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아동·청소년 강간미수, 유사성행위)도 받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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