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는 중소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이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기도 내 제조 및 일부 유통기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항목은 해당 기업이 지출한 해상운임료, 국내운송료, 터미널조작료 등 물류비로 신청금액의 50%를 지급한다.
항만공사는 더 많은 도내 중소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우편, 방문, 유선 등을 통해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문학진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도내 중소수출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물류활동의 원활한 추진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물류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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