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근거규정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NCR은 증권사의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뒤 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증권사 NCR이 100%를 밑돌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는다.
최근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자본건전성이 취약해져 NCR이 하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 수년간 증권업계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크게 늘렸다. 그 결과 국내 27개 증권사의 총위험액(연결 기준)은 지난해 약 36% 증가했다. 반면 영업용순자본은 같은 기간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 5개사 중 3개사의 NCR이 하락했다. 신용평가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도 평균 206.3%에서 179.5%로 낮아졌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하강으로 국내외 투자자산이 부실화되면 증권사 NCR 하락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를 비롯한 주요 신용평가사가 일제히 증권사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고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영업용순자본 산정 시 차감되는 항목(총 17개) 중 일부를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컨대 기업 관련 각종 채권 투자액과 신용공여액 등을 차감 항목에서 제외하면 분모인 영업용순자본이 커져 NCR이 그만큼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NCR 하락 때문에 기업대출 등 투자를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한시 조치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 순자본비율(NCR)
증권회사의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뒤 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NCR이 높을수록 자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NCR을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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