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중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훈 군(18)이 신상 공개 결정 후 처음으로 언론 카메라 앞에 섰다. 강 군은 아동 성 착취물의 제작·유포에 가담, 박사방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 씨(24)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군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맞닥뜨리자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강군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상태였다. '혐의를 인정하나',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강군은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중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박사방 공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한 결정이다.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강군의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군을 대리하는 강철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2001년생인 강군은 미성년자이나 올해 만 19세가 될 예정이어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니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부따'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군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조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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