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더 강화되지 않을까요"…총선 이후 긴장하는 금융업계[이슈+]

입력 2020-04-17 09:28   수정 2020-04-17 09:30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했으니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4대 금융지주 임원)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금융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산업 관련 핵심 공약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걸고 규제 강화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17일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선거 공약집을 보면 민주당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보완 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비자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금융회사가 불완전 판매로 얻은 이익보다 많은 벌금을 물리는 제도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피해자를 대신해 특정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를 말한다.

또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설계 판매 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금융사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최고경영자 징계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며 "입법절차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하겠다는 것"이라 말했다.

금융업계는 당장의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규제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국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 모든 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라는 것"이라며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하반기 금융지주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다른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규제를 강화하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당장은 규제를 풀어 돈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우/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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