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신라젠 전 대표 등 구속

입력 2020-04-17 13:24   수정 2020-04-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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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라젠 전 대표 등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54)와 곽병학 전 감사(56)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다. 신라젠 면역항암제인 ‘펙사벡’의 임상 실험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코스닥에 상장한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오를 정도로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임상 3상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한 회사의 임직원들은 2000억원이 넘는 주식을 급락 전 미리 매도해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표는 2008~2009년 대표이사를 지냈고, 곽 전 감사는 2012~2016년에 감사와 사내이사를 맡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신라젠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신라젠이 코스닥에 기술특례 상장된 배경에 여권 인사가 개입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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