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속도 지켰는데…"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금고 5년 구형

입력 2020-04-17 13:39   수정 2020-04-17 13:44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고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 도입을 촉발한 40대 운전자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A씨는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선고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한편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글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식이법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입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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