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7일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여원을 챙겼다. 또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는데 지난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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