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방송인 징역 10개월…합의된 성관계→금전 협박→성폭행으로 신고

입력 2020-04-17 16:03   수정 2020-04-17 16:05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남성들에게 금전 협박을 하고 이를 거부하자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방송인 A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3명의 남성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거나 자신이 먼저 접촉한 뒤 금전을 요구했고, 남성들이 이를 거부하자 성폭행 피해 신고를 낸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해 남성에게 돈을 요구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때문에 죄가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실제로 강간과 추행을 당해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양극성 정동 장애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에서도 남성들을 허위 신고한 A씨의 범행 의도가 인정됐고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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