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범죄 피해자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명단을 구청 누리집에 게시한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지난 14일 내사에 착수했던 송파구청 위례동주민센터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 게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늘 관계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은 허용된 권한을 넘어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송파구청은 지난 6일 위례동주민센터의 우리동 소식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개인) 명단 공고'를 게시했다.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명단을 보고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되면 주민센터로 알려 달라는 취지에서다.
공고에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정보 피해를 입은 시민 204명의 명단이 담겼다. 유출 일시와 이름 일부, 성별, 나이 등이 적혔다. 명단은 조주빈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모(25)씨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 씨는 위례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최 씨는 걸그룹 멤버 등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는 물론 손석희 JTBC 사장의 자동차번호 등도 조 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구는 개인정보보호법 34조 1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아는 날부터 유출경위 등을 알려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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