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들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백모(2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버닝썬 직원으로 알려진 백씨는 지난 2018년 클럽 VIP룸 화장실에서 남성과 여성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넉달 뒤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열렸으나,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동일하게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씨가 약 4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큰 피해를 입은 여성과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 자체를 바꿀 만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리 판단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었다. 1심은 남성에 대한 촬영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남성에 대한 불법 촬영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유사성행위 장면에서 남성 얼굴이 나오지 않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행태가 있었고, 촬영된 것으로 보여 유죄로 바꾼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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