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성년자와 성관계 동의해도 '강간죄' 처벌

입력 2020-04-17 18:52   수정 2020-04-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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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미성년자와 성관계 때 상대방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기준 연령을 만 13세에서 16세로 높인다고 17일 발표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법으로, 처벌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67년 만이다. 법무부는 “여성계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온 것으로 ‘박사방’ 사건으로 본격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만 16세’라는 기준 연령은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소지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착취 범행 피의자가 범행 기간 중 벌어들인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합동 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도 새롭게 생길 예정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높일 경우 ‘그루밍 성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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