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미성년 성착취물 협박 '여고생' 구속…"나도 피해자" 주장했지만 증거 불충분

입력 2020-04-18 17:01   수정 2020-04-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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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받아낸 10대 여고생이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5일 고등학생 A 양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온라인 메신저로 또래 B 양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알몸 사진을 받아냈다.

A 양은 이를 빌미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B 양을 협박하는 등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과 유사한 수법으로 법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B 양의 신고를 접수한 후 지난 13일 A 양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A 양은 경찰 조사에서 "나도 비슷한 범행을 당한 적 있는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 양이 피해자라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양이 미성년자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양이 협박해 받아낸 성착취물의 외부 유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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