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다닐 것을 강요하고, 딸이 이를 거부하자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5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친딸인 B 양(15·여)에게 자신이 나가는 교회에 다닐 것을 종용했으나 B 양이 말을 듣지 않아 사이가 좋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교회에 가기 싫어 가출했다가 귀가한 B 양에게 "교회 다니는 동안 왜 배운 게 없느냐"며 효자손으로 머리와 팔을 때렸다. 교회 야유회에 가라고 했으나 딸이 말을 듣지 않자 십자가 모양의 전등으로 B 양의 다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학대를 했다.
또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로부터 "B 양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다"는 말을 전해듣고 화가 나 B 양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교회 분위기를 망가뜨린 데 대해 목사에게 가서 사과하라"는 말을 무시한 B 양을 효자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10대 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 횟수가 5차례에 이르고 동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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