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라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다. 확진자 방문 점포, 사업주가 확진자인 점포 등이 해당된다. 인건비·임대료를 제외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 재개장 비용이 지원된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확진자 방문여부도 지원기관(군·구)에서 직접 확인한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해당되는 점포는 이달 20일부터 5월1일까지 사업장 소재 구청에 신청하면 5월중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병태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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