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최근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중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휴대전화를 거주지에 두고 군산의 유원지 등에 놀러 간 베트남인 유학생 3명에게 지난 17일 출국을 명령했다.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세 차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말레이시아인 유학생 1명도 같은 날 추방 결정을 받았다. 이 유학생은 법무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 처분도 받았다.
법무부는 이들 유학생의 경우 귀국 항공편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출입국당국의 보호를 받다가 항공편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출국해야 한다.
지난 14일에는 서울의 자가격리 장소에서 경남 김해로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 부부, 전남 여수에서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 등 3명이 추방됐다.
법무부는 이달 8일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1명을 추방한 바 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이달 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추방된 외국인은 8명(강제퇴거 4명, 출국명령 4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했다가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4명이다.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29명으로 집계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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