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前 대법관, 화우行

입력 2020-04-19 17:42   수정 2020-04-20 00:35

법무법인 화우가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1기·사진)을 영입했다.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1984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헌법재판소, 창원지법, 대전고법, 대법원 등을 거쳤다. 이 전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 중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으며, 2013년 대법관 시절에는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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