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반드시 준수해야…오늘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입력 2020-04-20 07:13   수정 2020-04-2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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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한 자릿수까지 줄어들며 정부가 종전보다 완화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정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제한 정도를 '고강도'에서 일부 집단시설 운영제한 등을 풀어주는 '완화된 형태'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4대 집단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운영제한' 권고로 변경했다. 이 시설들은 그동안 집단 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곳이다.

해당 시설을 운영할 때는 출입 전·후 발열체크, 사람들 간 간격 유지, 공용물품 사용 금지, 환기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진행할 때 신도들 간 간격을 널찍하게 유지해야 한다. 예배 전후로 신도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안 된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클럽, 술집 등 유흥시설에서는 방역지침이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하루 2번 이상 소독·환기를 시켜야 하는데 대부분 사업장은 창문이나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사람들이 몰리는 영업시간에 환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방역지침을 지키기 어렵다면 집단시설 이용 자체를 피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도 이러한 이유 등으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국민 스스로 집단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16일간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지켜본 뒤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및 대응 수위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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