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짭유화' 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짭구와 유화 커플은 방송 중 서로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BJ 짭구는 "유화가 잔다고 해놓고 클럽에 가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라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이에 유화는 짭구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면서 "신고 안 한거 고맙게 생각하라"고 반박했다.
짭구는 "동영상 뿌려봐?"라면서 "네가 하라고 했으면서"라고 주장했다.
BJ 유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방송을 떠났다. 몇 분 뒤 짭구는 "방송 그만하겠다", "별풍선 쏘지 마세요"라고 혼란스러워 했다.
네티즌들은 짭구가 유화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에 문제를 지적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면 형법 283조(협박죄)에 따라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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