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상공인에 긴급재난지원금 50만~100만원 지급

입력 2020-04-20 14:16   수정 2020-04-20 14:18

경기 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에게 50만~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운동이나 행정명령으로 휴업했던 스포츠, 문화, 레저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휴업으로 손해를 입은 문구점이나 분식점 등 영세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본 지원액에 50만원을 더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부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1~3월 월 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업장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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