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해져

입력 2020-04-20 14:22   수정 2020-04-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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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기체류 외국인도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스크 5부제 도입 후 마스크 재고를 보유한 공적 판매처 수는 늘고 있다. 반면 공적 마스크 구매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마스크 재고가 있는 공적 판매처는 4월 첫째 주(3월 30일~4월 5일) 1만6661곳에서 4월 둘째 주(4월 6일~12일) 1만8585곳, 4월 셋째 주(4월 13~19일) 2만565곳 등으로 늘었다.

구매자 수는 4월 첫째 주 1988만명에서 4월 둘째 주 1847만명으로 줄었다. 4월 셋째 주 들어 1598만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이 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의 미비점을 지속해 발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오늘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대신 구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부 상 같이 살고 있는 부모와 아동에 한해 대리 구매를 허용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함께 살지 않아도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는 가족은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다.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도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 거소증을 지참하면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없으면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었다.

이날 약국,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 예정인 마스크는 총 937만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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