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신씨로부터 항소취하서를 제출받아 재판을 종결했다. 검찰은 16일 보강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신씨가 갑자기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판이 종결됐다. 법원 관계자는 “1심 재판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항소해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면 그대로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음란물 제작 관여 여부, n번방과의 관련성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신씨를 추가 기소한 뒤 다시 1심부터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갓갓’으로부터 n번방 중 일부를 물려받은 신씨는 작년 1~8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약 9만1800개를 저장하고 2600여 개를 텔레그램에서 재판매해 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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