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계승자 '켈리', 형량 늘어날까 항소심 포기?…징역 1년 확정

입력 2020-04-20 15:34   수정 2020-04-21 00:35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n번방’ 운영자인 켈리 신모씨(32)가 재판 도중 항소를 취하해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근 SNS 등을 통한 성범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지자 형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신씨로부터 항소취하서를 제출받아 재판을 종결했다. 검찰은 16일 보강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신씨가 갑자기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판이 종결됐다. 법원 관계자는 “1심 재판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항소해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면 그대로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음란물 제작 관여 여부, n번방과의 관련성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신씨를 추가 기소한 뒤 다시 1심부터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갓갓’으로부터 n번방 중 일부를 물려받은 신씨는 작년 1~8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약 9만1800개를 저장하고 2600여 개를 텔레그램에서 재판매해 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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